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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7  긴급>> 개인통관부호 도용 확인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492

안녕하세요.

긴급>> 개인통관부호 도용 확인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일 선적건 부터 (8월16일 입항 부터) 
개인통관부호 도용 확인건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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