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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6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663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과 관련한 안내 사항 
*종전*
- 수취인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하는 때,
통관목록 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선택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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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 수취인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하는 때,
​통관목록 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기재 가능)
*시행일*
- 12월1일 시행예정
내용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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