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636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고시 개정 / 외국인의 거소증, 여권번호 사용 불가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7
  • 조회수 : 304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고시 개정 / 외국인의 거소증, 여권번호 사용 불가 안내

전자상거래 물품 (거래유형 A 건) 의 개인정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물품의 고시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
목록통관 가능한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하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번호(거소증번호)와
여권번호도 사용가능.
변경 :
목록통관 가능한 전자상거래 물품의 개인정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함.
외국인 거소증 번호와 여권번호 입력시, 개인정보 오류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함.
변경 내용 적용 시기 : 2023년 10월 1일 통관목록 전송부터.
10월 이전에 반입된 건이라도, 10월 1일 이후 목록신고를 처리 한다면,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부가로, 이미 안내 드린바와 같이, 외국인이라 하여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목록통관을 원하는 외국인이라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3co




  • 입고도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