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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77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608

안녕하세요

123GO입니다 

주문서 작성시 정확한 상품명(영문명)과 단가 수량을 정확하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관에서 관세법 제263조 및 제266조제1항을 근거로 화주 등 및 신고인에게 진실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세관장 명령 발송,

 이를 위반할 시 2024년 6월 1일  신고건 이후로는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하니 가격자료 및 신고서내용등 

내품과 동일하게 등록 (과일이나 소세지등 미신고건 없이), 

지금은 현재 계도기간이며 6/1 부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예정입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허위신고 신고품명은 의류 및 기타 잡화류로 신고하였으나 

신고물품외에 닭발 및 소세지등 밀반입된품목 적발시 1회 과태료 1천만원 부터 최대 5천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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