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중부터 세관에서 700달러 미만 협정 적용건들에 대한 관리 강화할 예정으로 관련 공문올립니다
- 700달러미만 원산지 면제신고 = CO를 발급받아 갖고는 있으되 세관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세관에서 요청시 발급받아았던 CO를 바로 제출할수 있어야 함
- 700달러 미만 원산지 면제로 FTA세율 신고한건들에 대해 CO를 요청했을때
미발급 상태인것이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3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