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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회원]택배 취급 금지품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03
  • 조회수 : 4,752

아래 내용 필독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의 품목을 발송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본인 책임) 이로 인하여 과징금이 발생시 비용을 청구합니다.




* 택배 취급 금지품목  

현금화 가능물품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신용카드, 상품권(할인권), 예금통장, 모조(-변조)화폐
식품, 과일류
부패되기 쉬운 식품 과일
변질 및 부패
활어, 화훼류, 살아있는 ·식물 사체류
예술품 및 귀중품
, 귀금속 다이아몬드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
유리/사기제품
그릇, 유리, 대접, , 도자기 유리/사기 재질로 구성된 물품
전자제품
컴퓨터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대형물품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완제품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위험물품
독극물, 농약류, 화약류, 총포(도검), 인화성 물질, 페인트류, 액체화된 잉크, 스프레이 제품류
불법유통물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재생불가능상품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무역)서류, 원서, 배송기일내 도착하지 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것 - 수험표, 이력서, 여권, 원고, 테이프, 필름(원판사진) 등
  ※재생가능 서류는 재발행 비용 보상
우편업 위배품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상품
기타
세변의 합이 160cm이상, 변의 길이 100cm 이상, 중량 25kg 이상 , 곡물 서적 상품은 (20kg이하)
  예외)박스당 300만원 초과물품, 가격을 환산할 없는 물품



* 경동택배 보상기준


경동택배 파손·분실 보상은 발송일 기준 14일 이내 접수해야 하며, 최대 200만원까지 변상되고 물품 구매금액만 처리됩니다. 

보상 기준·제외

  • 변상 금액에는 경동운임비·통관수수료·세금 등 부가비용이 제외됩니다. 
  • 수입신고필증과 실구매·결제내역이 다르면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없으면 신고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 파손 물품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 캐리어 등 바퀴 달린 물품, 완충포장 미비·박스 미포장, 중고품은 보상 문의가 어렵습니다. 

접수·처리 절차

  • 발송영업소에 변상금 신청하면 서류를 보내주며, 접수일로부터 3주 내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발송영업소 접수 → 관할지사 상담접수 → 본사 변상팀 이관 → 고객과 협의 → 변상금 입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 처리 기간은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100원 변상 준비금

  • 유료 보험으로 분실·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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