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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취급 금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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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가능물품 |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신용카드, 상품권(할인권), 예금통장, 모조(위-변조)화폐 등 |
식품,
과일류 |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과일 |
변질
및 부패 |
활어, 화훼류, 살아있는 동·식물 및 사체류 |
예술품
및 귀중품 |
금, 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 |
유리/사기제품 |
그릇, 유리, 대접, 컵, 도자기 등 유리/사기 재질로 구성된 물품 |
전자제품 |
컴퓨터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
대형물품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완제품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
위험물품 |
독극물, 농약류, 화약류, 총포(도검)류, 인화성 물질, 페인트류, 액체화된 잉크, 스프레이 제품류 등 |
불법유통물 |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
재생불가능상품 |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무역)서류, 원서, 배송기일내 도착하지 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것 - 수험표, 이력서, 여권, 원고, 테이프, 필름(원판사진)
등 |
※재생가능 서류는 재발행 비용 보상 | |
우편업
위배품 |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상품
|
기타 |
세변의 합이 160cm이상,
한 변의 길이 100cm 이상,
중량 25kg 이상 단, 곡물 및 서적 등 상품은 (20kg이하) |
예외)박스당 300만원 초과물품,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 |
경동택배 보상기준